AI + 대학원/AI윤리

[AI윤리] AI cover 곡과 법률, 그리고 모창가수

팡귄 2023. 11. 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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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https://pangguinland.tistory.com/281

 

AI cover 와 아이돌 공백기 # 가짜가 진짜를 이기다

AI cover와 아이돌 공백기에 관하여 퇴근을 하여 늘어져라 YouTube로 노래를 듣다가 문득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요즘 내가 자주 듣는 곡들 중에서 항상 일정 비율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음악

pangguinland.tistory.com

 

 필자는 저 포스팅 이후에도 오늘까지도 AI 커버곡을 계속 (거의 매일) 듣고 있다. 그러면서 들었던 의문들에대해 나름 찾아보았던 키워드들을 남겨본다.

 


 

의문:

AI cover곡이 국내 법률에 따라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AI 커버곡에서 AI 음성모델은 과거의 모창가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결을 위해 찾은 키워드:

# 음성권 # 퍼블리시티권


# 기본권, 인권인 음성권

 누구나 자신의 음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초상, 이름과 같이 개인을 구분짓는 인격적 표지이며, 음성권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이 음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음성권이 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있지 않고, 이로인해 음성권이 개념이나 보호를 인정한 판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일반인과 유명가수의 인격의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으며, 유명인의 얼굴, 이름 등을 어떤 인격적 불이익, 정신적 피해, 사회적 평가 저하를 받는지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간 적절한 보호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광고 등에서 유명인의 얼굴, 이름, (미국 유명가수의 목소리를 모창한 가수가 광고음악을 불렀던 포드 광고 사례) 목소리를 도용하는 경우, 그 유명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없고, (오히려 그 높은 사회적 평가를 이용하려는 것)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인격적 침해가 아닌 경제적 침해해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는가?

 

# 음성권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퍼블리시티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469

 

인격권 이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된다 - 법률저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즉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 민법에 신설될 예정이다.법무부는 지난 26

www.lec.co.kr

 

 우리나라의 민법에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이 들어온지는 정말 오래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이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로, 미국에서는 1903년에 뉴욕주에서 입법이 이루어지고 22개 주로 넓혀가며 이를 보호해왔던 것에 비하면, 퍼블리시티권 자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초상권과는 다르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상업적 이용 권리이다. 그래서 인격표지영리권이라고 말한다.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처럼 들리지만, 요즘 누구나 유튜브 컨텐츠에 자신의 목소리, 얼굴을 담는 시대라 누구나 알아두어야할 권리라 할 수 있겠다.

 

 

 

(2022년 6월 시행)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자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에서

"부정경쟁행위"를 (가) ~ (파) 12개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중 (타), (파)를 살펴보자.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타)에서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있음을 볼 수 있다. 음성을 이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파)에서는 이전 BTS 화보집 판매행위가 BTS의 유명성이라 '타인의 성과'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https://m.radio.ytn.co.kr/interview_view.php?id=83305&s_mcd=0433

 

"손흥민·BTS·송강호를 지켜라" K-컬처 수호법이 생겼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

m.radio.ytn.co.kr

 

아직 판례라고 할 것이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AI 커버곡에서 AI 음성모델은 과거의 모창가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다.

 

요즘 무한반복 중인 곡이다.

 자작곡이라는 점에서 저작권은 유튜버에게 있는데, 목소리는 빅뱅의 멤버들이 주인이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하나 궁금해진다. 그런데 어제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곡의 무단으로 저작권등록을 해버렸단다. 

 노래를 감탄하며 즐기고 있던 입장에서 피땀흘려 만든 창작곡을 빼앗기는 상황을 전해들으니,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심정이 그대로 느껴진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AI 커버곡을 듣는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바드와 챗지피티에게 무지개 바나나에 대한 아나운서의 대본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가짜뉴스는 나쁘다고 잔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무지개 바나나에대한 소설을 지어보라고 했더니 아주 깔끔하게 지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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