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작성했습니다.
AI의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
부제: AI 커버와 챌린지 그리고 놀이
"프롬프트까지는 인간의 창작물이고, 그 결과 생성된 결과물은 AI의 산출물"
- - - - - (지난 이야기) - - - - -
'처음 접했을 때는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었으며,'
'이후 어떤 가수의 공연을 다녀오면서, AI 커버곡이 왜 가수를 대체할 수 없는지를 생각했다.'
'퍼블리시티권을 찾아보며 AI를 모창가수로 보아야할까 고민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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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커버 챌린지
처음 AI커버곡을 접한 이후로 틈틈이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다.
요즘은 신곡이 나오면, 각종 안무 챌린지의 흐름에 얹어 여러 가수 버전으로 불러본 AI 커버곡이 챌린지처럼 올라오는 것 같다. 곡이 잘 될수록 커버 곡도 빠르게 많이 올라온다. 물론 당연한 부분이다. 다만, 매우 빠르다.
특히 라이벌 구도에 있는 아이돌 그룹끼리는 서로의 곡을 바꾸어 커버해보고 평가하기도 한다.
원곡이 낫다거나 주인이 바뀌었다느니 등.
이런 흐름에 작년처럼 우려나 거부감, 진짜 같다느니 어색하다, 무섭다는 댓글은 많이 적어졌다. 목소리와 곡의 조합을 평가하는 댓글이 훨씬 많다. 대부분 그냥 '새로운 버전 나왔네.' 정도의 느낌이다.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2. AI 커버곡과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
자신이 만든 곡에 목소리를 입혀 빅뱅의 목소리를 입힌 곡이 잠깐 화제가 되었었다. 뉴플이라는 유튜버가 자신이 만든 곡 Falling down에 빅뱅의 목소리를 얹은 것인데, 빅뱅의 오랜 팬으로 각 멤버들의 특징과 파트 분배를 잘 알기에 완성도도 높았으며, 우선 직접 스스로 부른 다음 입힌 것인데 그 전체의 과정은 엄청난 정성을 들였으리라 느낄 수 있었다.
이 곡이 흥미로운 점은 곡의 저작권은 그 작곡가 뉴플에게 있으나, 목소리는 빅뱅 멤버들로부터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 AI 커버곡에 대해 흔히 말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벗어나면서도 퍼블리시티권은 어겼다는 것이다.
더욱 흥미를 끈 것은 이 작곡가가 곡을 올린 다음날 바로 발생했는데, 중국에서 누군가가 몰래 이 곡을 저작권 등록해버린 것이다. 이후 결말은 중국 쪽에서 저작권 등록을 취소시키는 것으로 잘 마무리는 되었다.
(현재 뉴플의 채널에는 당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사라졌다. 관련 뉴스를 가져와 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maqhGr2B3cw&t=4s&ab_channel=SBS%EB%89%B4%EC%8A%A4
이 곡은 빅뱅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했지만 수익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뉴플 유튜버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많다. 이렇게라도 빅뱅을 다시 완전체로 만나서 행복하다는 팬들도 보였다. 나도 빅뱅의 팬은 아니지만 곡 자체가 누구의 목소리냐는 점을 잊고 듣는다면, 확실히 잘 만든 노래지 싶었다. 한동안은 즐겨 들었다.
3. AI의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응원 댓글처럼 AI 커버곡이 수익만 내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 아직 AI 커버곡에 대한 판례는 아직 이렇다할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 생성형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잠시 살펴보자.
도입부터 제시된 바와 같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가이드라인은 어떤 법적인 방향이나 해석이 아니다. 그러나 꽤 의미있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데이터의 사용 목적, 범위, 기간을 명시하고 데이터를 수집, 보관, 복제하라는 내용을 보면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저작권을 위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사전에 적법한 이용권한을 얻어야하며, 계약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상 수많은 저작물을 공개되어있는 것이라고 하여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인지는 의문이 들어도) 당연하고 필수적인 내용이다.
놀랍게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이전 EU유럽연합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한다.
물론 비판도 있다. 가이드라인일뿐 현실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AI 기업들에게는 족쇄가 되고 해외 기업들과의 경쟁을 막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아래 기사 참고)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12271731001#c2b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가이드라인에서 인간과 AI의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물을 구분한다는 점이다.
AI의 산출물(AI가 만들어낸 것)과 사용자가 프롬프트 등(사용자가 작업한 것)의 창작물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누는 것인데, AI의 산출물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인간인 사용자가 작성한 프롬프트는 저작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프롬프트까지는 인간의 창작물이고, 그 결과 생성된 결과물은 AI의 산출물이 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내부에서도 일관되게 '산출물'과 '창작물'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생성형 AI 이용자는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
... 특정 이미지나 영상 그 자체를 무단으로 입력한 뒤 생성된 AI 산출물을 이용할 경우에도 복제권 등 저작권 침해 소지가...
AI 커버곡에 비추어 보면
- 음성을 생성한 AI는 창작물이 아닌 산출물을 만들어낸 것.
- 이를 위해 음성 생성 서비스를 (프롬프트를 생성하였거나 혹은 더 간단하게 음악을 생성했을) 사용자는 그 생성과정에서 만들어낸 프롬프트에 대하여만 저작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아주 애매한 내용이 더 담겨있다.
AI 산출물에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창작성을 부가한 경우에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가수나 음반업 종사자의 입장에서 피해 규제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자가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피해 규제나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아쉽게도 많은 부분에서 판단이나 정확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례를 더 기다려봐야 하겠다.
다만, 프롬프트까지는 확실히 인간의 창작물로 나눠준 점은 재밌고 인상적인 부분이다.
+ 커버곡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이 나타난 부분도 발췌해본다.
4. 쿠키 영상 _ 칫솔이 부릅니다.
AI 커버곡이 많은 과제를 안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놀라운 음악의 세계를 열고 있다. ㅎ
칫솔이 에미넴의 노래를 부르게 될줄이야.
마지막 영상의 닭이 커버한 곡의 가사부분은 깨알같이 재밌다.
https://www.youtube.com/watch?v=dX2E0854_V0&ab_channel=BlueStickman
https://www.youtube.com/watch?v=9wyvS0YVduQ
https://www.youtube.com/watch?v=XZzJzrVTT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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