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자동이체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휴직 #휴직 연장
휴직시에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매달 장기저축으로 납입하던 자동이체가 해지된다.
장기 저축 급여는 납입을 잠시 중지할 수 있으므로, 줄어드는 급여를 보고 고민 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출을 받은 경우 (당연하지만..) 매달 상환을 해야하므로 대여금 납입은 중지할 수 없다.
3월 초에 이런 문자가 날라온다. 3월 급여부터 반영되므로 2월까지는 자동이체가 되어있을 것이다.
이때, 자동이체를 재신청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전화 : 1577-3400 (1번) / 온라인 m.ktcu.or.kr
'자동이체가 멈춘다니! 이거 중지되면 안 되는거 아닌가? 상담원이랑 통화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지!' 싶어 전화를 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필자의 경우 아침 9시에 전화를 걸었으나 40번째라는 대기번호를 받았다. ㅎ
그럼 온라인은 난해한가? 아니다!
1분도 안걸리며 준비할 것은 네이버 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사전에 등록했다면)랑 교직원공제회 아이디,비번이다.
1단계 : 로그인하기
2단계 : 메뉴 [마이페이지] > [부담금 납입,상환] > [자동이체 신청, 변경] 누르기
3단계 : 아래 화면에서 [저축]에 체크하기
4단계 : 변경할 급여금 선택하기 (장기저축급여가 나오면 체크!)
5단계 : 어느 통장에서 몇일에 나갈지 설정하기
6단계 : 지금까지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신청]을 누르면 신청서가 완성되며, 이때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
끝!
아주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를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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